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판정으로 간주해 즉시 '진료·처방'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판정으로 간주해 즉시 '진료·처방'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3.11 17:37
  • 수정 2022.03.1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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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의료진이 내원객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14일부터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판정으로 간주해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60대 이상의 경우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방역대채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뒤.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상승한데 따른 조치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이 94.7%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코로나19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용 검사가 아닌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병·의원을 찾아 전문가용 검사를 받거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양성자는 검사 받은 병·의원에서 주의사항 및 격리의무 발생 사실을 안내 받고 즉시 격리 혹은 재택 치료를 받게된다. 60대 이상 양성자에겐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할 수있으며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60세 이상과 다르게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고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병원에서 응급 입원·수술을 하기 전 실시하는 응급용 선별검사도 양성 판정 시 한시적으로 한 달간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돼 감염취약시설, 동거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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