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는 '2020년 수준'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올해 재산세는 '2020년 수준'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03.13 07:05
  • 수정 2022.03.13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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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에 맞춰 이뤄지는 첫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 만큼 윤 당선인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앞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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