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 현행법상 문제점
[기고] 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 현행법상 문제점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22.03.14 14:35
  • 수정 2022.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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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경 변호사
김우경 변호사
김우경 변호사

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보건당국은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를 발표한 이래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이라는 기법으로 확진자를 집계해 매일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를 이용해 주 2회(학생들의 경우) 또는 1회(교사의 경우) 이른바 선제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방역이란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식의 행정권 남용은 개인정보인 검체(생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형법 등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캐리 멀리스 박사에 의해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조각을 증폭시켜 관찰하고 잘라 붙이는 실험용도로 쓰이기 위해 개발된 RT-PCR은 수천수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 코로나19바이러스(SARS-COV-2)의 유전자 염기서열 전체를 검출하는 방식이 아닌, 그중 일부(David Crowe라는 캐나다 학자에 의하면 본인이 입수한 몇몇 업체의 RT-PCR 키트는 그중 수십 개 정도의 염기서열을 검출하는 방식이라고 수치화한 바 있다)를 수백만배 수억배 증폭해 검출하는 방식이어서 SARS-COV-2라는 특정 바이러스를 검출한다는 보장이 없다. 전혀 감염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의 사체(조각)를 검출할 수 있다는 점이 진단검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 검사법은 감염병예방법 42조 2항 3호에 의해 보건당국이 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여부 검사라고 할 수 없어서 (현재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회사,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방문자 및 직원들에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검사하지 않으면 출입 혹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다.

어떤 역학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단지 ‘해외에서 입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14일, 혹은 10일의 격리를 해야 하도록 한 정책 (현재는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7일의 격리로 바뀜), 그리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 즉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공기를 공유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렸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에 처하는 것 역시 그 자체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형적·심리적 수단에 의해 행동의 자유를 박탈해 형법 124조 1항, 276조 1항에 의한 불법 감금죄를 구성한다.

방역 당국은 아직도 미접종자 이면격리 시작 시 RT-PCR로 음성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격리를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염병 의심자가 감염병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격리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42조 8항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명하는 범죄(직권남용죄)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7일 (과거 14 또는 10일)의 격리가 끝날 즈음, 소위 ‘해제 전 검사’라고 불리는 2차 검사를 명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건 행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치명률이 전혀 높지 않고 감염력만 높은 감기나 독감 같은 일상적인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감염증을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PCR검사의 과학적, 법적 문제점을 잘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여론 형성을 통해 비과학적인 행정권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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