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christmashan@hanmail.net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시형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 facebook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기자가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