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국경없는기자회 "어산지 사건, 영국 대법원 결정 반대"... 유럽인권재판소 항소시 수년 걸릴듯
[WIKI 프리즘] 국경없는기자회 "어산지 사건, 영국 대법원 결정 반대"... 유럽인권재판소 항소시 수년 걸릴듯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3.18 06:24
  • 수정 2022.03.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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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지의 석방을 촉구하는 약혼녀 스텔라 모리스와 지지자들. [AFP=연합뉴스]
어산지의 석방을 촉구하는 약혼녀 스텔라 모리스와 지지자들. [AFP=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향배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국 대법원이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어산지의 상고 심리를 거부했으며, 영국 대법원은 자세한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어산지의 상고가 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2021년 1월 4일 어산지의 미국 송환 불허를 판결한 바로 그 1심 법원인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으로 환송했다.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이 이 사건을 내무성에 회부해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이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파텔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어산지의 변호팀에게 4주의 시간이 주어졌다. 파텔이 어산지의 송환을 명령하면, 어산지 측은 고등법원에 치안법원의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교차항소할 것이다.

고등법원이 사건 검토를 거부하면, 어산지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고, 이 전체적인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어산지는 현재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런던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열악한 수감 환경과 계속되는 재판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하게 악화돼가고 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 조사관 닐스 멜저는 트위터에 “영국이 그를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올 1월 24일 고등법원은 어산지의 상고를 거부했지만, 어산지가 대중적으로 중요한 법의 관점을 제기했다는 것을 대법원에 증명했다. 즉, 대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산지의 상고를 거부한 것이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밝힌 법의 관점은 1심 재판에서는 없었던, 송환 요청 상대로부터의 보장을 항소법원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영국의 1심 송환 재판에서 패소한 뒤에야 어산지가 송환되면 미국에서의 처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보장을 담당 판사 바네사 바레이서에게 제안했고, 이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바레이서 판사는 1심에서 어산지의 정신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고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열악한 미국 교도소 환경에서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불허했다.

1심 재판 동안에는 어산지가 미국 교도소에서 독방에 감금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송환이 불허된 뒤에야 미국 측은 어산지가 특별 관리 조치에 처해지거나 콜로라도 악명 높은 ADX 플로렌스 교도소로 보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보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보장에는 큰 허점이 있다. 어산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교도소 측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다. 

뒤늦게 나온 미국의 보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어산지 측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고등법원은 미국의 보장을 받아들였고, 2022년 1월 어산지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어산지 측이 교차항소에서 제기할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송환 조약은 정치범에 대한 송환을 금하고 있고, 첩보 활동은 정치적 범죄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송환은 억압적이고 부당하게 될 것이다.’

‘어산지에 대한 기소는 미국과 영국 양쪽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질 때 해당되는 ‘이중 범죄 조사’에 충족되지 않는다.’

‘송환 요청이 어산지의 정치적 견해에 기반된 것이므로 송환은 금지돼야 한다.’

‘공정한 재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산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유럽인권조약 하에 비인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환은 금지돼야 한다.’

‘송환 요청은 옳은 신념이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남용이다.’

국제앰네스티유럽의 줄리아 홀 부국장은 대법원의 상고 거부에 대해 ‘어산지와 정의에 대한 일격’이라고 말했다. 홀은 “영국 같은 국가들이 공익을 위해 비밀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되는 것이고 이는 거부돼야 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미국의 최고 수준의 경비로 악명이 높은 교도소에서의 오랜 독방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고, 이는 결국 국제법에 따라 고문이나 그 밖의 비인도적인 처우인 것으로 갈 수 있다.

고문과 그 밖의 비인도적 처우를 금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절대적인 것이며, 미국이 어산지 사건에서 제공한 것과 같은 공정한 처우에 대한 공수표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금지 규정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대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운영국장 레베카 빈센트는 “어산지 사건은 완전히 공익과 관련된 것이고, 영국의 최상위 법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2년 간의 송환 소송 뒤, 어산지의 운명은 또 한 번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 됐다. 우리는 영국 내무성에 송환을 거부하고 어산지를 당장 석방함으로써 저널리즘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어산지의 약혼녀 스텔라 모리스는 어산지가 저널리스트들의 핵심적 임무인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기소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어산지가 송환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그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 회피를 통해 결정되어지고 있다. 어산지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로 그 나라인 미국이 내세운 어산지의 처우 대한 영국 법원의 인정에 맞서는 주장을 듣는 것이 회피되고 있다. 어산지는 미국의 잔혹한 행위들을 공개했다. 어산지는 핵심 증인이고, 기소자이며, 미국 정부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든 원인이다”고 말했다.

또한 “어산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충성심은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갖는 것과 같다. 외국의 권력의 첩보기관이 아닌 대중들에 대한 충성이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어산지가 공개해 미국이 그에게 175년 형을 내리려고 한다고 모리스는 말했다.

2010년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에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을 통해 무수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여기에는 로이터 기자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이 약소국 정부들이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도록 압박한 내용과 동맹국들의 사법 조사를 미국의 범죄로 타락시킨 내용도 공개됐다.

어산지와 모리스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고, 곧 어산지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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