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끝?…마켓비, 13만 원짜리 하자 가구 배송해놓고 '알아서 하라'
팔면 끝?…마켓비, 13만 원짜리 하자 가구 배송해놓고 '알아서 하라'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03.17 15:24
  • 수정 2022.03.1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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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 원목 의자, 다리 한 쪽 짧아서 덜컹거림 하자 나타나
구매자, 마켓비에 환불 요청하자 "다이소에서 고무캡 씌워라"
ⓒ마켓비
ⓒ마켓비

남지희 대표가 이끄는 홈퍼니싱 기업 '마켓비'가 수십만 원 대 가구를 판매해놓고 하자가 발견되자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싼 값에 산 것도 아닌데 마켓비의 소비자 대응이 황당한 수준"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마켓비에서 너도밤나무 원목 의자를 구매했다는 A씨는 17일 "어느 기업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설치 직후 앉아보니 원목 의자 다리 한 쪽이 짧아서 덜컹거렸다. 마켓비에 따졌더니 설치 장소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면서 '다이소에서 고무캡 등을 씌워 사용하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더 황당한 건, 13만 원 짜리 의자를 판매해놓고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가 맞냐고 항의하자 마켓비 상담원은 '고객님께서 상품 퀄리티 비중이 크셨다면 높이 조절 기능이 있거나 타 가공 소재의 상품 구매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상품 사용 원치 않으면 다시 반송하라. 단 반품비는 별도로 차감된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갑질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 제품 하자가 발견돼 환불을 요청했으나, 마켓비 측은 2주째 환불해주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자 그제서야 배송완료 처리를 해줬다. 그러나 상품회수 후 환불 원칙을 들먹이면서 또 2주째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교환원은 전화 받지도 않고 후기는 고의 누락 시키고 있다. 다신 마켓비에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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