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이어 약사도… 코로나 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가능
의사, 간호사 이어 약사도… 코로나 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가능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3.20 10:06
  • 수정 2022.03.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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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유행으로 어린이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는 6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소아용 해열제와 감기약 등 소아재택 치료 키트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으로 어린이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는 6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소아용 해열제와 감기약 등 소아재택 치료 키트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제는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도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상황 중 약국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국 영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돼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약국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등을 조제하고 환자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약사회 등은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필수시설로, 종사자 감염 시에도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일일 확진자 수와 약국 내 필수인력 및 종사자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 > 2단계(대응) > 3단계(위기)로 구분했으며, 현재 상황은 일일 확진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3단계(위기)가 적용된다.

약사 등 약국 근무자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본업으로 돌아가 근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단, 근무 재개 시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격리기간이 단축 시행되는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적인 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지침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약국 개설자 등은 지침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BCP를 수립해 적용하면 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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