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LTV·DSR 완화 여부 주목
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LTV·DSR 완화 여부 주목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3.25 06:18
  • 수정 2022.03.25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가계 대출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손실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가계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선인 측이 가계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선순환시키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아 금융위원회 또한 업무 보고에 이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힌 상황이라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반영하려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당선인의 공약인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과도한 예대금리를 해소하겠다면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계획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인수위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당선인의 공약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방안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 등도 보고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