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백신 접종 과정서 법률상 권리 침해의 문제
[기고] 백신 접종 과정서 법률상 권리 침해의 문제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22.03.28 10:37
  • 수정 2022.03.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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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경 변호사
김우경 변호사
김우경 변호사

나는 작년 7월부터 있었던 고3 접종에 대한 질병청의 행정계획 및 작년 10월부터 역시 행정계획의 형식으로 시행된 만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맡은 김우경 변호사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및 부작용 등 의학적인 문제점 외에 미성년자인 고3과 소아청소년 접종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받은 동의의 법적인 하자와 기타 접종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다.

고3 및 소아청소년 접종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문제점은 부작용에 대한 고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고3 및 소아청소년에게 접종 계획 형식으로 mRNA 방식인 화이자사 백신의 접종을 결정했는데, 고3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의 형식으로 접종 동의를 받으면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명백히 의료행위이므로 대법원 판례(2007다3162판결 등)에 의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종 여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정들, 즉 접종의 필요성 (접종의 득과 실에 대한 정보) 특히 접종으로 인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은 모두 동의 여부를 조사할 때 고지가 돼야 한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심근염, 심낭염, 혈전증, 혈소판감소, 척수염, 자가면역질환 등 이미 2020년 10월 미국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3 및 소아청소년 접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질병청에서 교육부로 보낸 공문에는 심근염, 심낭염 발생의 위험이 명시되어있기는 했으나, 심근염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전조증상으로서 급성 심근염이 발병한 경우,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최대 20%, 5년 내 사망할 확률이 최대 50%인 심각한 병임에도 질병청 자료에는 이를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고, 호전된 후 일상 활동이 가능했음) 이라고 써 잠재적 접종 희망자인 이들 미성년자와 그 학부모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그런가하면 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증, 구토 등 우리 질병청은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분류하는 증세 역시 심각한 뇌손상(뇌혈관 손상)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제공에 기초한 접종 동의가 이러지려면 이 점 역시 접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고지돼야 한다. 즉, 질병관리청은 부작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혹은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기망에 의한 접종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이들 고3에 대한 접종 동의는 위법한 취소 가능한 것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데, 우리 법원은 안타깝게도 위법한 동의권의 침해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충분한 위험성의 고지를 통해 접종 전 유효한 동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 등 의료인 직원이 근무하며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질병관리청이 이정도로 관련 부작용의 고지를 소홀히 한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만약 고의로 심근염 심낭염에 대한 이같이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 또한 고3의 경우는 이처럼 학교 차원에서 접종 의사를 조사, 90%가 넘는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뤄진 후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접종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교육부 앱에 입력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음을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관계자가 실토하기도 했다.

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문제점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접종에 ‘사전 동의’를 하고 접종일에는 피접종자인 아동이 단독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민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접종 당일 작성해 당일의 컨디션을 표시해야 하는 예진표를 이처럼 ‘사전 동의’를 하는 며칠 전에 작성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은 고3의 경우와 다르게 동네 병원에서 위탁접종하면서 질병청 양식의 예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기초해 접종 의료인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접종 동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접종일에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나 이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하면서 그 동의인 전제인 며칠 전에 작성한 예진표를 기초로 동의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역시 이들에 대한 학부모(법정대리인)들의 접종 동의 역시 유효한 접종 동의가 아닌 근거이다.

소아청소년 접종 동의에 사용된 예진표 내용 역시 의학 실험에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뉴렘버그 강령(Neuremburg Code)에 의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기초한 동의의 원칙 (Informed Consent) 이 준수되지 않은 증거이다. 질병관리청 양식의 예진표에서는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 혹은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백신 접종 후 부작용 경험자, 그리고 기타 코로나19백신 성분에 취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접종의 위험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도 소아청소년 접종시 받은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은 기침, 발열 등 가벼운 비특이적 증상이며, 그 치명률도 전인구대비 0.013%, 확진자대비 0.49%에 불과하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누적 사망자가 5,015명이던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은 169명에 불과하다. 즉 사망자의 96.6%가 기저질환자라는 거다. 10대의 경우 접종 전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0명, 중증자는 누적 21명에 불과했는데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감시 현황 보고에 의하면 아나필락시스(신경마비)에 준하는 중대이상반응이 2021년 10월 18일~11월 20일 한 달여 사이에만 63건이나 보고됐다.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허술하며 법적으로 무리한 접종 동의로 접종을 밀어붙이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의학적 위험성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는 게 진정한 의료 소비자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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