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SSUE] ‘임대차3법’ 폐지되나…전‧월세 급등 우려 속 尹 정부가 내놓을 해법
[부동산 ISSUE] ‘임대차3법’ 폐지되나…전‧월세 급등 우려 속 尹 정부가 내놓을 해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4.04 07:41
  • 수정 2022.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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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임대차3법 시행된지 만2년…인상률 5% 상한 해제 매물 쏟아진다
전세·월세액 모두역대 최고치 찍었다…월세 4000만원·전세 75억 매물 팔려
더펜트하우스청담 월세 4000만원 …갤러리아포레 271㎡ 전세 75억 신기록
임대차기간 4년 만료 세입자 ‘발동동’…전세 못 구하면 ‘고가 월세살이’ 해야
尹 당선인, 임대차3법 ‘단계적 축소·폐지’ 유력…부동산 시장 혼선 최소화 차원
전·월세 공급 활성화 위해 ‘민간 사업자’ 혜택 확대…전문가 “긍정적인 시그널”
임대차3법 PG. [사진=연합뉴스]
임대차3법 PG.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만2년이 도래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 등 가격 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매듭을 풀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은 임대차법이 개정된 지 2년째 되는 시점인 만큼 빠른 속도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권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이행계획 방안도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임대차3법을 손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임대차3법 개편. [사진=연합뉴스]
수면 위로 떠오른 임대차3법 개편.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임대차3법 개선 내지는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발탁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인수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사회적 합의와 유예 기간 없이 적용하다 보니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 내지 축소를 포함해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3법을 바로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시장 충격을 최대한 막고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신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세입자들은 추가 2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4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간 수억원씩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임차 기간 4년(2+2년)이 끝나 인상률 5% 상한에서 풀리는 물건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임대차 기간 4년(2+2년)이 만료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다.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폭등한 나머지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월세로 갈아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 가뜩이나 비싸진 월세 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상승에 따른 전세대란 CG.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상승에 따른 전세대란 CG.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봄 이사철을 앞둔 지난달에는 사상최고 ‘아파트 전·월세 계약액’이 등장하기도 했다.

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상승 폭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지난해 7월~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오르면서 월 평균 125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최고가 월세도 등장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월세 4000만원(6층)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4000만원은 역대 최고가를 호가하는 금액이며, 전국에서 기초 자치단체별로 아파트 월세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구의 평균가(약 250만원·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와 비교해도 16배 이상 비싼 규모다. 종전 월세 최고가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포레스트(전용 264.546㎡기준) 2700만원(47층·보증금 20억원)이었다.

아파트 전세 시장 역시 상승폭이 들썩이는 양상이다. 지난달 5일에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2㎡가 75억원(44층)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셋값 기존 최고가격을 갈아치웠다.

이에 더해 봄 이사 철을 맞아 최근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하락 폭이 축소되는 양상이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름세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하락(-0.11%)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봄 이사 철을 맞아 최근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하락폭이 다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2㎡가 75억원(44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민간임대 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인수위는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민간임대 제도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에 소흘한 측면이 컸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게다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에 대해서도 규제 받다보니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로 인해 공급이 위축됐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판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은형대한건설 정책 연구원은 “공공이 관여하는 방식의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상한이 적용되는 등의 제약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선호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임대측면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충분히 시도할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거형 오피스텔 내지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것만 임대등록 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모두 보유 주택 수로 산정돼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관계로 부담해야 할 세금부담이 늘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 재등록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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