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미래에셋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나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91.86%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2년 간 두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의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지 않았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은 수사 착수에 나섰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고, 금산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하게 임차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계열사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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