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거래소에서 사라진 1530여억 원의 비트코인은 어디로 
[탐사보도] 거래소에서 사라진 1530여억 원의 비트코인은 어디로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2.04.06 10:02
  • 수정 2022.04.07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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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이미지=케이티뱅크]
비트코인 이미지[이미지=케이티뱅크]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한 곳에서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2700여 개가 지난 2018년 거래소 측의 횡령으로 비트코인의 주인과 코인이 예치된 차명 계좌의 명의자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면위로 드러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산가인 A 씨는 지난 2018년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자신의 비트코인 2700개를 지인 B 씨의 명의로 예치했다. A 씨가 B 씨의 명의로 예치한 비트코인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의 횡령을 비롯한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해 이를 D 거래소에 예치한 것이다.

문제는 A 씨가 지인 명의로 예치한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것을 눈치챈 D 거래소가 이를 횡령해 현재 A 씨의 차명 계좌인 B 씨의 계좌에는 코인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지난 수개월 동안 양측이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남을 지속했고 D 거래소가 A 씨 대리인의 압박에 결국 횡령한 비트코인의 반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 씨의 차명 계좌주인인 B 씨가 자신의 지분과 수수료를 주장하며 상황은 복잡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00개의 비트코인은 현시세로 계산하면 1530여억 원대의 막대한 금액으로 이문제가 물 위로 드러나면 A 씨를 비롯한 B 씨와 D 거래소 역시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그동안 물밑 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 왔다.

특히나 A 씨의 경우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만큼 해당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킹과 횡령 등은 중대범죄로 인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이유로 A 씨는 그동안 자신의 비트코인을 횡령한 D 사에 대해 횡령 코인의 회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또한, D 거래소 역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신뢰 문제를 비롯한 각종 법적인 문제와 금융당국의 제제 등 횡령금액을 초월하는 타격이 예상되어 양측은 협상은 진행하되 해당 사건의 보안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차명 계좌주인 B 씨가 양측의 이런 약점을 가지고 수억 원대의 금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경찰의 수사로 이어질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국, 해킹과 횡령 그리고 이를 다시 횡령한 거래소 거기에 이에 대한 약점을 잡고 수억 원을 요구하는 계좌주인까지 외국의 범죄조직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수사당국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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