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층 위한 '금융가이드' 개정…"현행에 맞게 피싱사기·해외주식 담아"
금감원, 고령층 위한 '금융가이드' 개정…"현행에 맞게 피싱사기·해외주식 담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4.20 15:12
  • 수정 2022.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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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거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한 금융환경 반영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점수제 등 변화된 제도를 소개하고 재취업·주식 등 관심높은 주제를 담아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필독서를 새롭게 개정했다.

20일 금감원은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3권)'을 새롭게 개정해 대한노인회와 함께 배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8년 발간한 해당 가이드 초판은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금융 문제들을 고령층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고령층 관심사도 안전자산 위주에서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며 가이드의 내용과 구성을 새로 개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가이드에서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제도를 소개했다. 또 디지털 금융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하는 한편, 관심이 높은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하고 투자시 유의사항, 해외주식 거래, 관련 세금 등을 안내했다. 

사기 대응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대응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신용카드 악용 사기와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사업 빙자, 메신저 피싱 사례 등을 안내했다.

작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개하고 고령층 금융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등을 중점 안내했다.

이 밖에 새로 도입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발급, 계좌조회, 이체 등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이미지와 함께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에게 교재발간을 알리고 쉽게 접하실 수있도록 대한노인회와 홍보하고 산하 지부에 교재를 비치할 것"이라며 "고령층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올해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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