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한항공에 보복했나…1100억 과징금 폭탄
러시아, 대한항공에 보복했나…1100억 과징금 폭탄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4.22 17:57
  • 수정 2022.04.2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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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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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비행기 이륙 전 세관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공항 세관으로부터 11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22일 대한항공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당 공창 세관 측은 출항 절차인 세관 직인 날인이 누락돼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내용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지킨 만큼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실히 소명하고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러시아 연방관세청에서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러시아 당국의 과징금이 과도한 수준의 제재라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 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통보를 한 시점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로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서방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보복 메시지를 보내는 것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1년 전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자 문서로 이륙허가도 받아 무단 이륙도 아닌데 직인 하나로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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