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감시
금융당국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와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등 취약부문 중심의 검사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의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 검사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 제재를 실시한 가운데 올해도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밥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를 들여다 본다.
또 자산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검사를 강화한다.
이에 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본사·지점 영업차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비유동성·만기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 등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실태를 살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주식 중개 영업관련해 거래 프로세스,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수수료, 신용공여, 환율변동 위험 등 관련 투자위험 고지절차의 적정성,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아울러 증권사의 ETN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 또한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등을 검사하고,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인 한편,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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