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쟁사 취업 금지 서약' 강제는 오해…다시 서약서 받을 것"
대우조선해양 "'경쟁사 취업 금지 서약' 강제는 오해…다시 서약서 받을 것"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05.06 15:41
  • 수정 2022.05.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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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자업무 시스템 접속前 '정보보호 서약서' 무조건 서약 유도
안욱현 홍보 수석부장 "의미 와전된 듯"…문구 수정 후 재서명 받겠다고 선언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박두선 대표 SNS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박두선 대표 SNS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사무직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을 받으며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안욱현 수석부장은 "회사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된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 다시 서약서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수석부장은 6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모든 사무직에게 업무포털 접속 전 '정보보호 서약서'를 서약하도록 한 것은, 보안감사 권고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해야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면서 "동종업계로 퇴직한 직원보고 가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퇴직한 직원도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다. 특별 케이스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약서 내용에 오해할 만한 문구를 수정한 뒤 임직원들에게 재서명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안 수석부장은 "회사도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는 것이니 내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된다. (서약서 수정 후 재서명을)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겠다"고 재차 확답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임직원들에게 요구한 서약서 ⓒ제보자
대우조선해양이 임직원들에게 요구한 서약서 내용 ⓒ제보자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일 임직원들이 전자우편·잔업·근태신청을 하는 전자업무 시스템에 접속하기 전 '정보보호 서약서'에 무조건 서약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약서 9항이었다. 9항엔 '(퇴직 후 1년간 경쟁업체 취업금지 등) 본인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와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창업 또는 회사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며 자문, 고문 등의 방법으로 동종업체 등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면서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및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이와 관련된 장래의 권리를 포기하며 위반시 회사에 위약 벌로서 퇴직시점 기준 3개월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약 별과는 별도로 회사의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할 것을 서약한다'고도 덧붙여져있다. 쉽게 말해 퇴직 이후 동종업계로는 갈 수 없단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같이 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받아내는데 혈안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조선해양의 인사채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상당수의 임직원들이 매각 불발 이후 근무 조건이 더 좋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더군다나 이같은 시점에서 한국조선해양이 경력직 직원들을 대거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올리면서 대우조선해양 내부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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