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발주자’ 지급"..LH, 통합근무이력 도입해 노무관리 투명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발주자’ 지급"..LH, 통합근무이력 도입해 노무관리 투명화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5.09 18:01
  • 수정 2022.05.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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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자카드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연계한 노무비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본격화한다. [사진=LH 제공]
LH가 ‘전자카드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연계한 노무비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본격화한다.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키미)와 전자카드제를 연계 통합한 노무비 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노무관리 투명화에 나선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연계한 노무비지급 시스템 도입을 확대했다.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해당 자료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돼 노임 지급의 근거가 되는 만큼 앞으로 노무관리가 합법적으로 이뤄져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LH는 이 두 시스템을 모두 운영해 왔으나 시스템 운영목적과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다보니 그동안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현장 근로자 권익 보호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전자카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 단말기에 직접 태그해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신고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신고 누락과 관리 미흡 등으로 실제 근로일수와 퇴직 공제 적립일수 차이가 있어 건설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받았으며, 건설현장 이용율도 절반 수준에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LH 등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역시 노무비 지급 청구 시 원도급사나 하도급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근무내역 엑셀자료를 전자대금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출력일수 관리를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 두 개의 별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전자카드 DB와 연계해 노무비지급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LH는 지난해 3~8월까지 LH 공사현장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일반 지구의 전자카드 이용율은 52%에 그친 반면 시범사업지구의 전자카드 이용률은 9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산정이 투명해지고, 퇴직공제금 산정 누락 위험이 제거되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전자카드제의 실효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전자카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일용 건설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건설업 퇴직 시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회에 적립한 퇴직공제금(6200원/일×신고된 근무일수)을 퇴직금처럼 청구가 가능하다.

LH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모든 공사현장으로 연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3월부터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지방청 및 산하기관으로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을 연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연계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지자체에 적용을 넓혀갈 예정이다.

장철국 LH 건설기술안전본부 본부장은 “전자카드를 도입해 건설 현장 근로자가 직접 근무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노무비지급이 가능해져 근로자 임금체불이 줄고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LH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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