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등 법률안 69건 의결"
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등 법률안 69건 의결"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16 14:43
  • 수정 2022.05.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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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수헝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되었떤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동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고 ㅏ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기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법률 간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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