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분기 순익 7164억원 공시…'횡령' 관련 451억원 손실처리
우리은행, 1분기 순익 7164억원 공시…'횡령' 관련 451억원 손실처리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5.16 17:56
  • 수정 2022.05.1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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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잠정 순이익 7615억원서 손실 반영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우리은행이 횡령 사건 관련 451억원 상당을 1분기 순이익에서 손실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1분기 지배기업지분순이익이 716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1분기 잠정실적으로 76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지난달 내부직원의 횡령 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금액을 1분기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했다"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1분기 비지배분 포함 당기순이익은 719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상 고객별 영업부문별로는 개인금융부문 2381억원(33%), 기업금융부문 3,679억원(51%), 투자금융부문 743억원(10%), 자금시장부문 123억원(2%)에 해당하는 실적을 거뒀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은행은 614억원(잠정)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손실예상금액은 현재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횡령 직원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관련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며 횡령 사건을 파악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우리은행이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중 일부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횡령 사안을 인지하고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같은날 자수하며 긴급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횡령 금액의 일부를 선물옵션 상품 등에 투자해 318억원 상당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 사건 관련 우리은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자체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A씨의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을 회수하는 등 손실금액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 관련 "횡령 시기가 2012~2018년이고 동생이 공범으로 구속되는 등 회수 가능 금액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우리금융의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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