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호단독법과 김민석, 책임지지 않는 의사협회
[기고] 간호단독법과 김민석, 책임지지 않는 의사협회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22.05.18 16:13
  • 수정 2022.05.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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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상 내과 전문의
정원상 내과 전문의

지난 15일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예배를 다니는 신길교회에서 아침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주당사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간호단독법이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가 김민석 의원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호법이 만들어진다는데,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오히려 이 법을 막는 의사들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막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간호사법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 하자면 아래와 같다.
 
간호단독법은 의사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입원 후 내 가족을 의사가 진료하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즉 간호단독법 이라는 것의 실체는 의사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는 법이다. 현 의료법의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항목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이 간호법 원안이다. 이는 현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무면허 진료 인력을 PA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간호법 원안이다. 내과 전공의처럼 입원환자 주치의를 맡고 병원 컴퓨터(EMR)에 교수 아이디로 접속해 처방 오더를 직접 낸다. 전공의가 부족한 부분을 불법 PA로 보충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합법 PA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의사를 대체 할 전문간호사 합법화를 통해서 의사 대신 간호사를 진료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로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그릇된 의료시스템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진료 및 처방은 의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면 환자분들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 간호단독법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의사의 진료영역을 간호사가 부여받고자 하는 악법일 뿐이다.
 
간호단독법은 다른 의료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 이기적인 법률이고, 간호조무사의 지도 권한을 간호사만 갖기로 한다는 간호법 원안 또한 간호사가 시설장이 되고 조무사를 그 밑에 두는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조산사법, 치과의사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의료법이 이미 존재한다. 간호단독법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이미 보건의료지원법이 존재하기에 간호사 처우에 대한 법률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간호사 수가를 올려줘야만 간호사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다. 간호 수가 인상 없는 처우개선은 불가능하며, 이는 간협이 정부와 투쟁해야 할 문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간호법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5월 16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주요 내용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대한 것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위해 배치기준 법제화 △배치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조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기준 상향 △지역과 병원규모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 구성 △정부 의료기관 책무명시△신규간호사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간호법은 애당초 간호 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책무도 삭제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을 언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법률인 것이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독 개원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방에 의해서 환자 피해 발생시 간호법에는 책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에 대한 권리만 취하고 책임 의무는 없는 희대의 악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가 중심이 되고 의사가 협조’하는 시스템을 간협은 원하며, 이는 노인 요양 기관장을 간호사가 하고 상주 의사 없이 외부 촉탁의로 의사 이름만 걸어 넣고 실제 간호사가 진료도 맡겠다는 것이다.
 
현 의협 수뇌부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고 막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는 간호단독법과 유일하게 공통된 점이다. 권리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 의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의원 비대위 결성이 명확한 이유 없이 막힌 상태고, 시군구 회원들만이 항일 의병 전개하듯이 분개해 일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도성안의 장군이 ‘책임지고 싸우고 지켜내겠다’ 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사병이 용기를 내어 적군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장군이 돌격하지 않는데 사병들만 돌격하라는 것인가. 침몰 위기에 직면한 나라를 구하고자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결성되는 상태와 같다. 간신배의 조언은 귀에 달고,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의 조언은 귀에 따가운 법이다. 충신을 모두 사약으로 내치고 그 자리만을 유지코자 한다면 그 나라는 결국 망조에 들것이고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 리더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자리 욕심과 탐욕만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CCTV, 원격의료(비대면의료,닥터나우), 약 성분명 처방, 의료인 결격사유확대법, 실손보험 심평원 관리, 공공의대, 간호단독법 무수한 현안들이 열심히 환자 본 의사들을 마치 죄인 인양 공격하고 있다. 의료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힘없이 접는다면 우리는 의료계 후배와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주인은 의협 수뇌부가 아닌 회비를 납부하는 우리 의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발언이다. 수치를 모르는 자가 리더일 수는 없다. 의료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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