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약사 CSO 지출보고서 관리 소홀시 처벌
내년부터 제약사 CSO 지출보고서 관리 소홀시 처벌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5.23 12:07
  • 수정 2022.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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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예상 쟁점 진단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화되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공정거래법, 환자단체와의 교류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흐름과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이에 따른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약품공급자(제약사)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없이 보건의료인에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의료기관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국세청의 중점 점검 사항에 해당된다.

CSO와 거래에 있어 유통 마진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경우,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지출보고서 관련 위반·합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미국·유럽의 지출보고서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이 지출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공 금액을 과소 공개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정성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발표에서 특허와 관련한 주요 공정거래 이슈를 특허권의 취득, 특허권의 행사, 복합적 쟁점을 가진 행위 등으로 구분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확립과 의약품 판매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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