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통보…“경영개입 없어”
금융당국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통보…“경영개입 없어”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5.24 16:27
  • 수정 2022.05.2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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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증권 등 태광 금융 계열사들, 이달 초 금융당국 조치명령
이 전 회장, 현행법상 경영권 행사 불가…최근 조직개편 등 개입 있었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 초 흥국생명·화재의 대표이사 선임 등도 이 전 회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견제로 태광 금융 계열사들의 새판짜기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 흥국생명·흥국화재·흥국증권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및 이호진 전 회장을 대상으로 적격성 유지조건 불충족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렸다.

조치 사유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허위기재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작년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3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임원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9년 3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흥국생명·흥국화재가 신규 대표이사(임형준·임규준)를 선임하고 주요 경영진 교체 및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 점 등에서 이 전 회장이 물밑에서 경영복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흥국생명이 있는 태광그룹 사옥. [출처=태광그룹]
흥국생명·화재 등이 있는 태광그룹 사옥 [출처=태광그룹]

현재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의 지배구조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 지분 29.84%, 흥국생명 지분 56.30%를 보유하고 있고 흥국생명과 태광산업이 흥국화재 지분 각각 59.56%, 19.63%를 가진 구조다.

공식적으로 이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출소 이후에도 이사회 등의 참여는 하지 않고 있음에도 회사의 주요 사안들이 발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접적인 경영 참여나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최대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태광 금융 계열사들은 이 전 회장의 경영권 개입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동안 진행된 조직개편 등의 작업도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 태광금융 계열사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5년 동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현재 경영 쪽 개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회사의 조직개편 같은 것들은 이 전 회장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경영권은 이미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형을 산 것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요건 자체가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명령은 이해상충이 없도록 내부장치를 하나 더 만들라는 통보였다”라며 “6개월 안에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하면 되는 형식이고 현재 관련 사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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