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5년만에 첫 공정회, 국민의힘 불참
차별금지법 15년만에 첫 공정회, 국민의힘 불참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25 16:02
  • 수정 2022.05.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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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제정법률안과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신체조건, 성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상대로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진술인 추천 역시 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건의 제정법률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청원 1건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청원 4건이 각각 제출되었다.

진술인으로는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과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세 명의 진술인들은 모두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김종훈 진술인은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며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은‘존중받는 개인,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관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안내한다고 보고 차별당하는 존재의 보호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조혜인 진술인은 차별 개념, 차별금지사유, 차별구제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면서 법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홍성수 진술인은 차별은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둘 필요가 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임을 강조하였다. 홍 진술인은 "과거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까지 올라오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확보됐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 및 기관 배석자에게 성소수자의 인권문제, 제정법률안과 차별금지를 규정한 기존 개별 법 간 차이, 차별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 사적 영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 등은 향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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