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순차 진행...오늘 사업자 끝자리 ‘홀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순차 진행...오늘 사업자 끝자리 ‘홀수’ 신청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5.31 08:51
  • 수정 2022.05.3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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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출처=연합]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출처=연합]

정부의 신종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안내문을 통해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기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과 순간 접속에 따른 과밀현상을 최소화 하기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첫날인 어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오늘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가게들.[출처=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가게들.[출처=연합]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중기부는 하루 뒤인 6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중기부는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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