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14일 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 권인숙, 민병덕, 민형배, 서삼석, 우원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원택, 정일영,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뿐 아닌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 및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의료법에도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돼 지난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것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한 경우 의료법보다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에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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