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화물연대, 7일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06.15 05:50
  • 수정 2022.06.15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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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가운데) 등이 회의실을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가운데) 등이 회의실을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이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 동안 산업게 전반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6일간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천975억원, 석유화학업계 5천억원, 자동차업계 2천571억원, 시멘트업계 752억원, 타이어업계 570억원 등이다.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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