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공무원 사건...월북 근거 못 찾았다"...2년만에 수사 종결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사건...월북 근거 못 찾았다"...2년만에 수사 종결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6.16 14:52
  • 수정 2022.06.1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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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A(사망 당시 47세)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확 상태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 인천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햇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경 측은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여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확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경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조합해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중지됨에 따라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경은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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