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정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6.17 10:24
  • 수정 2022.06.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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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대본은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격리 의무에 대한 조정과 전문가들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 확산의 시기를 앞당겨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또한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신 정부는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요양병원 면회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까지 포함되며 4차 접종을 마친 시설 입소자들의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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