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입학 전수 조사 위한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입학 전수 조사 위한 특별법' 발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6.21 17:51
  • 수정 2022.06.2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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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을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한 사람과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및 고위공직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년의 조사 기간을 가지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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