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단협 문제 커질라"…한화생명·한금서, '단협 체결 피하나' 잡음 무성
"설계사 단협 문제 커질라"…한화생명·한금서, '단협 체결 피하나' 잡음 무성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6.27 14:31
  • 수정 2022.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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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단협 유효기간…새 단협에 설계사 포함 두고 진통 지속
1사 1노조 2지부 vs 교섭권…사측, '설계사 권리 인정될까' 노심초사
한금서·한화생명, 업계 뭇매 의식?…“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꺼려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아래 게재한 현수막. [사진=김수영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아래 게재한 현수막. [사진=김수영 기자]

한화생명의 판매전문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이하 한금서)가 임단협 체결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업계 최초로 전속설계사(FP)들의 임단협이 얽힌 사안인 만큼 사측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금서 노사는 이달 말일을 기한으로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기초협약을 진행 중이지만 대표교섭은커녕 실무자교섭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금서는 작년 4월 한화생명이 물적분할한 판매전문 자회사다. 한화생명·한화손보 상품은 물론 여러 생보 및 손보사들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이다.

현재 한금서 노조는 단협 체결과 관련해 설계사와 내근직이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함께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금서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계속 ‘하나의 창구’를 강조하며 자리를 피하고 있어 아직 실무자 단계에서의 교섭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과거 한화생명과 체결한 현 임단협이 작년 물적분할에 따라 한금서에 그대로 승계된 데서 비롯된다.

노조법에 따르면 단협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한화생명의 임단협은 2년 주기로 진행된다. 2020년 7월 한화생명 노사가 단협을 체결하면서 이달을 기한으로 새 단협을 체결해야 하지만 경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제는 작년 제판분리로 한화생명에 있던 전속설계사들과 직원 일부가 한금서로 이동한 데 있다. 물적분할 당시 한화생명 노사는 신설법인(한금서)에 기존 한화생명의 임단협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지만, 설계사들이 노조법에 따른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사안이 복잡해졌다.

◇ 업계 최초 설계사 단협 참여 '주목'

이번 한금서의 단협이 주목되는 이유는 업계 최초로 전속설계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독립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계약으로 유지되는 관계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에 가깝다.

전속설계사들은 통상 1~2년 주기로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회사로 전속된다. 소속은 명확히 분류가 되지만 그동안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계사들은 단협 등에서 제외돼 왔다. 2020년 맺어진 한금서의 단협도 당시 단협은 설계사들을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노조법에 따른 노동3권을 보장받으면서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사무금융노조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은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자로는 인정을 받았다”라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통해 단체교섭은 가능하지만 4대 보험 적용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내용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설계사들은 2020년 12월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산하로 보험설계사지부를 설립하고 사측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한금서 노사 갈등의 관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설계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용자(회사)와 교섭을 벌일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노조가 설립된 것과 노조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모두 2020년 말로 임단협 체결 이후다. 하지만 한금서 출범 이후 새 임단협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 임단협 내용은 2020년 설계사들이 노조지부를 설립하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전에 체결된 만큼 설계사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다른 하나는 한금서 설계사들과 내근직원들의 소속 노조 문제다. 한금서 전속설계사들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에, 내근직원(정규직)들은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부로 소속돼 있다. 사무금융노조 내 2개 지부가 한 회사(한금서) 내에 있는 1사 2지부인 셈이다.

현재 사측은 보험설계사(FP)들과 내근직원들이 함께 교섭창구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설계사들과 내근직원들은 서로 근로조건이 상이한 만큼 따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이들의 근로조건은 임금체계를 비롯해 차이가 큰 편이다. 내근직원들은 기본급에 추가로 성과급이 주어지는 형식이지만, 설계사들의 임금은 기본급 없이 계약체결에 따른 100% 성과급 체계다.

문제는 교섭권이 지부 차원이 아닌 사무금융노조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즉 한금서 입장에서는 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교섭을 하는 만큼 두 지부가 함께 협상테이블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금서 측은 사무금융노조·한화생명지부·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한금서 등의 4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내근직원 및 설계사들은 설계사들의 교섭권이 인정됐고 지방노동위원회 또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따로 교섭할 것을 권고했다며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 중이다.

[출처=한화생명]
[출처=한화생명]

◇ 업계 눈치보나…한화생명도, 한금서도 떠넘기기

사측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교섭을 따로 진행해 체결할 경우 설계사와 별도 단협을 체결한 업계 첫 사례로 남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계자들은 특히 설계사들의 노동자성을 보다 강화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타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들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한금서 측이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한금서 노조 관계자는 “이번 FP(설계사)·내근직 교섭이 따로 진행되면 업계 첫 사례가 된다”라며 “주목할 점은 FP와의 교섭인데 한 번 교섭이 진행되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하고 임금체계나 처우 문제로 사측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특고노동자에게 회사가 먼저 나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사안을 주시 중인 타사 설계사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보험사들이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질책할 것을 염려하고 있어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꺼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금서 측은 여전히 하나의 창구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기피 중이다. 모회사인 한화생명 또한 한금서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만큼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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