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추가 연장...9월말까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추가 연장...9월말까지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6.27 14:57
  • 수정 2022.06.2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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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 유예 적용 시기 3개월 연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협회, 관계기관 등은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 등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지원된다.

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할 계획이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다.

캠코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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