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보험료 월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보험료 월 3만6000원 인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6.29 13:37
  • 수정 2022.06.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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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출처=연합]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서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5천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지난 2017년 여야의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40% 이상 노인세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차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편안은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뀌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과표기준별 등급에 따라 500~1350만원 차등공제하던 것을, 5000만원 일괄 공제로 변경함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5만1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

 

또한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에 관해서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은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해 기준이 강화된다. 원래 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개편으로 인해 약 27만3000명의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단 피부양자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현행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었지마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줄어 올채 약 7000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2단계 개편은 2017년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예측된 재정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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