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주(성분 틱사게비맙·실가비맙)’ 2만 회분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품질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졌다.
이부실드주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 획득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 이부실드주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토록 하고, 의약 전문가와 환자들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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