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건전성 빨간불 켜진 보험사에 '경고장'…자본확충 어쩌나
금감원, 재무건전성 빨간불 켜진 보험사에 '경고장'…자본확충 어쩌나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7.01 07:53
  • 수정 2022.07.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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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력 확보 중요…유상증자 통한 확충 우선해야”
자본성증권은 일부만 자기자본으로 분류...유상증자는 전체 인식
유상증자, 증권발행 비해 오래 걸리고 복잡…“단기간 결정되기 어려울 듯”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에 잇단 경고장을 날렸다. 이달 초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잉여금을 가용자본에 반영토록 하면서 완충방안을 마련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거듭 주문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위기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자본확충 시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진행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보험업권에 같은 방식의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급격히 악화되는 보험사의 지급여여력(RBC)비율에 대응해 LAT잉여액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등을 유도해 보험사의 근본적인 자본구조를 제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LAT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제도로,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시가평가한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보험부채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보험업법 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209.4%로 직전분기(246.2%) 대비 36.8% 하락했다. 손보사의 RBC비율은 20.9%p 떨어진 210.5%였지만, 생보사의 RBC비율은 208.8%로 전 분기 대비 45.6%p 떨어졌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LAT잉여액을 최대 40%까지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충방안을 마련하면서 보험사들은 일부 개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약 15%p 내외 수준의 RBC비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중 이목을 끄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이다. 외부충격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건실하게 구성하라는 주문인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왔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발행사의 부담을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증권의 이자는 약 4~6%대 수준으로 상환 우선순위에서 앞선 후순위채의 부담이 조금 낮은 편이다. 조달 자본 규모가 수천억원 대인 점을 고려하면 발행사가 지는 부담도 상당하다.

주로 투자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내는 보험사들에게 이같은 이자 부담은 높은 편이다. 대체로 보험사들의 투자수익률은 약 3% 내외다. 기준 및 채권금리가 계속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 이같은 증권의 발행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자본성 증권 발행은 발행금액 중 일부만 기본자본으로 인식되는 문제도 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즉 RBC비율을 늘리기 위해선 가용자본을 늘리거나 요구자본을 줄여야 하는데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의 예상 손실액으로, 단기적으로 회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반면 가용자본은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 유상증자나 증권발행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본은 일부만 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전체가 기본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날 이 원장이 유상증자를 통해 기본자본 확충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자본성증권 발행과 달리 이자부담은 없지만 일단 증자규모와 시기, 방식(공모·주주배정·3자배정 등)을 정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린다. 증자 규모에 따라 현재 주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점도 있고,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 지분에 따라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아직 윗선에서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알려드릴 수 있을만한 내용이 없다”라면서도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보다는 절차나 그 이후의 문제에 있어 훨씬 복잡해 단기간에 결정이 내려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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