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30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를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재정지원 제도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직접 운용하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후속 조치로 맞춤형 컨설팅, 성공사례·실패사례 공유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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