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권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경쟁 촉진"
앞으로 은행권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경쟁 촉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7.06 15:28
  • 수정 2022.07.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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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근 시장금리 빠르게 상승…합리성·투명성 제고"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해 가계부문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대금리차는 작년 12월 1.89%포인트(p)에서 지난 5월 2.12%p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가계와 기업 등 대출평균 기준과 신용점수 구간별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신규취급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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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와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함께 상승 중"이라며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달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라며 "금리산정체계 정비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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