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현직 여당 대표를 상대로 한 중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6개월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었으며, 내년 6월이 임기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본격적인 경찰 소환조사가 남아있어, 이 대표는 절제 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해 보이며, 비상대책위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 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이상 정치적 재기자체가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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