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차를 새 차로 속여 판 폭스바겐코리아, 양심마저 팔았다
전시차를 새 차로 속여 판 폭스바겐코리아, 양심마저 팔았다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7.13 14:53
  • 수정 2022.07.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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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대리점, 전시차 새 차인 척 속여 팔다 들통
딜러, 차량 등록 전 전시차는 새 차에 포함될 수 있어
업계 "전시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 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 ⓒ폭스바겐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 ⓒ폭스바겐

경남 창원에 위치한 폭스파겐코리아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전시 차량을 새 차라고 속여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문제의 대리점은 구매자의 입증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폭스바겐 '제타 2021' 구매를 위해 계약금·보험료·차대금 지급과 차량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리점 직원이 전시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살다살다 2022년에 이런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보자는 대리점으로 부터 차량 도착 안내를 받고 이달 9일 방문해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는 스크레치, 좌석 구김, 오염 자국 등 방문자들이 시승을 위해 차량에 탑승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A씨는 "방문했을 때 원래 봤던 전시차가 없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같은 상황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던 A씨는 대리점 직원에게 새 차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당 전시차는 제주도 지점에서 판매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차대번호와 판매 기록 대조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이 직원은 전시차를 신차로 속여 판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
A씨가 직접 촬영한 운전석 스크레치 상태다. ⓒ제보자 A씨

이 직원은 A씨와의 통화에서 "회사 시스템상 차량 등록 전까지를 신차로 취급하기 때문에 신차 구매 고객 중 일부는 전시차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해명은 거짓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시차 구매 시 할인 등은 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하겠지만 구매자에게 계약서 등에 전시차 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해 명백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부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옆에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있었다"며 "그래서 나를 만만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 입항 예정이던 차를 달라고 하니 다 배정됐다고 하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며 "사람들에게 신 차 구매할 때 꼭 전시차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차검수도 꼼꼼히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확인 결과 딜러가 커뮤니케이션상 잘못한 거 맞는 걸로 확인했다"며 "딜러 쪽에 연락해 관련 내용을 얘기했고 앞으로 딜러 교육 등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선 딜러의 해명에 대해서 그는 "시스템상 차량등록이 되기 전은 새 차로 취급하는 건 맞다"면서도 "전시차인 경우는 말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이 폭스바겐 대리점 딜러는 13일 A씨에게 차량 말소를 포함해 손해액 등을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가 있었지만 그저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다는 생각 뿐이다"며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큰 문제만 없다면 원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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