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부과...재발 시 가중 처벌 대상"
금융상품 투자 제한 사항을 위반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이 결국 징계를 받게됐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소속 지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밝히며 총 9명에 대한 제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소속 직원들은 금융투자 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또 회사 직원들은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증권사 두 곳에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3개 계좌를 뒤섞어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두 직원은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는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직원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여러 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본인 명의 계좌 개설 사실은 보고했지만 유상증자 참여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한 사람 당 최대 250만원, 총 470만원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직원에게는 신고 누락 거래가 100만원 미만 소액 건이란 점과 부주의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고강도 혁신안 마련을 지시한 상황이다. 어느때보다 '감시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임에도 금감원 내부에서 이같은 비리들이 밝혀져 거센 비난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교육 및 규정도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구두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진급 등에 있어 가중처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