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취약층 채무 조정 유도…'원금 최대 90% 감면'
금융당국, 은행에 취약층 채무 조정 유도…'원금 최대 90% 감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7.17 11:01
  • 수정 2022.07.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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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 60∼90% 과감한 원금 감면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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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수준의 채무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자를 대상으로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30조원 규모로 매입해 채무조정 해주는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인하해 준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과감한 원금 감면도 진행한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9월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 관련 차주들이 원할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시행할 계획"이라며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와 정책여건 등에 맞춰 올 3분기 중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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