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7.20 15:45
  • 수정 2022.07.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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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사태 계기로 ‘신탁방식 사업 추진’ 재조명
신10구역, 사업 속도↑…시행 3개월만 시공사 선정
‘신탁사 위탁’ 봇물…‘사업 기간 단축‧사업성 향상’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신탁]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재건축 사업 속도 역시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일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길10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29층, 8개동으로 812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분담금과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이며,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 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열었으며, 이 가운데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지만 단독주택‧상가 소유자 간 의견 조율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2018년 자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으며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 심의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까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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