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이나…2년간 41조원 정책자금 투입
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이나…2년간 41조원 정책자금 투입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7.24 16:08
  • 수정 2022.07.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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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 발표
운영자금·경쟁력강화자금·재기지원자금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 평화시장이 썰렁한 모습.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동대문 평화시장이 썰렁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업은행과 신용보즘기금을 통해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의 재기를 위한 40조원 대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금융·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발표할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 제공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청사진에 앞서,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대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방안을 이날 먼저 발표했다.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과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이중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약 5조4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된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란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기존 4조원에서 7조원으로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1%p의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창업,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신보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기업은행도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로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업은행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000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0∼2021년의 연간 공급액보다는 26%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2017∼2019년)과 대비해선 16% 늘어난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추경예산이 투여되는 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3조25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원은 신보와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비롯한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련 대출상품은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보 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문의하기에 앞서 신보 각 영업점에서 먼저 상담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저리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한 일시적 성격 위주의 금융지원을 해왔다"며 "이제 일상 회복 과정에서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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