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아산병원간호사 사망..간호사 인권은 없다
또 서울아산병원간호사 사망..간호사 인권은 없다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8.03 15:46
  • 수정 2022.08.0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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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간호사 두통 호소 응급실 방문..담당 의사 없어 서울대병원 전원
간호사, 7일 만에 사망..아산병원 측 “최선 다했다”
복지부, 처치 과정·응급의료체계 대응 조사 방침
과도한 업무 등 2018년 박선욱 간호사 사망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제공=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출처=병원 홈페이지]

우리나라 ‘빅5’ 병원 중 한 곳으로 명성을 떨치던 서울아산병원이 또다시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A간호사가 오전 6시경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지만,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며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후 사망에 이르렀다.

A간호사는 당시 응급실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혈관 내 색전을 이용해 출혈을 막는 색전술 처지가 시도됐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10Km 정도 거리가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A간호사는 서울대병원에서 7일 만에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A간호사가 사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뇌혈관 담당 교수 3명 중 2명이 휴가 중으로 해외나 지방에 있었고, 1명의 의사가 시술 및 처치를 진행했지만 외과 수술 담당자가 아니어서 수술을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응급 치료를 위한 색전술 등 다양한 의학적 시도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전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응급시스템을 재점검해 직원과 환자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치 과정 및 응급의료체계 대응 미흡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8년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과도한 업무, 태움 문화 등으로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했다.

박선욱 간호사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공식 사과하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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