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심문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심문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17 06:00
  • 수정 2022.08.1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준석 기자회견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기자회견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진 만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 주장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온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violet813@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