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폐쇄’ 이어 ‘강제북송’ 관련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원전폐쇄’ 이어 ‘강제북송’ 관련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19 15:45
  • 수정 2022.08.1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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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대전지검의 ‘원전폐쇄’ 관련 압수수색, 오후 서울지검에서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
이례적으로 오전, 오후 나뉘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본격화
압수수색은 국회 2/3 동의 또는 서울고법 영장발부하면 가능, 이번 건 전부 고법에서 영장발부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출처=연합]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출처=연합]

검찰이 19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결정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이준범 부장검사)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과 관련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서로 다른 지검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윗선 수사가 다각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은 두 번째다.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연합]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연합]

현재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9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11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

아울러 북송 당일인 11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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