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北수산물, 북중러 온라인몰서 버젓이 판매
'대북제재 위반' 北수산물, 북중러 온라인몰서 버젓이 판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25 11:24
  • 수정 2022.08.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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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3국간 전자상거래 사이트 'KCRECA' [출처=연합]
북중러 3국간 전자상거래 사이트 'KCRECA' [출처=연합]

유엔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의 수산물이 북한·중국·러시아 3국 간 온라인몰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25일 보도했다.

RFA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중러 3국간 전자상거래 사이트(KCRECA)에는 북한산 대게·문어·조개 등 총 46종의 수산물에 대한 상품 설명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소개돼 있다.

또 제품을 구매하려면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판매업자의 위챗 계정 정보가 담긴 정보무늬(QR코드)도 안내돼 있다.

이 사이트에선 또 다른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도 판매되고 있으며, 인삼차·김치·화장품 등을 포함해 총 100여 가지 북한산 상품이 유통 중이라고 RFA는 전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20년 북한·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은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거점으로 개설됐는데, 지린성 지방정부가 물류창고 공사와 무역서비스 개발 등 해당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한 조정관은 RFA의 관련 질의에 "이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일부 상품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FA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도 검색창에 '북한산 수산물'을 입력하면 건어물 등이 검색돼 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산 수산물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안보리는 2017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 발사에 대응해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과 함께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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