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29 08:42
  • 수정 2022.08.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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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의원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최재형의원실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박인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건설안전기술사)는 건설업계 입장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게 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릴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봉수 혜성기공 안전팀 이사,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

<조동근 교수 발제 요약>

억강부약(抑强扶弱)은 원초적 호소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귀족 노조는 억강부약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최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저에도 억강부약이 깔려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관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동법은 ‘강자’(强者)로 인식되고 ‘가해자’로 의제되는 경영자에게 ‘무과실(無過失)의 무한책임’의 부담을 지운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한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뛰어 넘는 것이다. ‘책임원칙’(liability rules)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경영자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쳐,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원칙위배 등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자, 기업을 중복 처벌하고 그 것도 모자라 ‘5배의 징벌적 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치중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원칙’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잠재적 가해자)와 현장근로자(잠재적 피해자) 모두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법은 ‘가해자에 대해 엄격책임원칙(嚴格責任原則)’을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든 사고손해를 배상받으므로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의정도가 법이 정한 ‘상당한 주의’(due care)의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기여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하고 사고손해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토록 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해야 통상적인 의미의 ‘피해자 부주의’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고발생이 줄어들게 된다.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 하에서 법이 정한 피해자의 상당한 주의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게 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조물책임법 보다 법리구성에서 현저히 열등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안전도 제고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 4조 (면책사유)가 증빙이다.

제조물 책임법 4조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면책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디에도 명시적인 면책조항이 없다. 오로지 경영자, 관리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처벌만을 위한 법일 뿐이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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