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미트CC의 민낯 ①] 노동법 위반에 檢고발까지…임직원들 "못 버티겠다"
[써미트CC의 민낯 ①] 노동법 위반에 檢고발까지…임직원들 "못 버티겠다"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9.05 11:42
  • 수정 2022.09.0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써미트CC, 근로계약서 미작성·연차수당 미지금 등 위반 적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써미트CC 다음 주 검찰 송치
ⓒ써미트CC
ⓒ써미트CC

지난해 '골프장 허가 대가 뇌물공여 물의' 논란으로 한 차례 시끄러웠던 동전주써미트CC가 임금체불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혹이 포착됐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지기 전 써미트CC는 직원들의 제언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특별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추가로 전해졌다.

2일 골프장 관계자 A씨는 "김장수 고문과 내부 조직의 문제로 직원들이 버티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써미트CC의 근로기준법 위법 사안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포함됐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지 않으면 다수 직원들은 안 쓴 상태로 근무한다"며 "연봉에 연차 수당을 포함한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차 사용 시 임금이 차감된다는 내용도 담겼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써미트CC의 위반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 '범죄인지' 처리결과를 내놨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반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이 써미트CC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한 뒤 내놓은 처리결과 통지서 ⓒ제보자

문제는 써미트CC는 당초 해당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직원은 회사 관계자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지만 이 관계자는 "노무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골프장 생설이래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 대충 넘어가면 그 골프장은 안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근로계약서도 한참 있다가 썼고, 첫 달에 임금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줬었다"며 "골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골프장이 갑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례로 전기과같은 곳은 생명력이 짧고 회장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타 부서에 비해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따르면, 써미트CC는 다음 주 중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형사벌이라 바로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다만, 금액이 크지는 않아 검찰 쪽에서 합의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금명세서 교부는 지잔해 11월 시행돼 바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 시정지시를 내려서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면서 "조정이 안 됐을 경우, 약식처분이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써미트CC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노무사가 만들어준 포맷으로 운영했고 지금 현재 형사 소송 중이다"며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차수당은 총 연봉에 연차를 넣던 빼던 위법 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이다"며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