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캐리어 에어컨, 훼손된 제품 반품하자 책임 떠넘겼다"
"롯데하이마트·캐리어 에어컨, 훼손된 제품 반품하자 책임 떠넘겼다"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09.26 16:44
  • 수정 2022.09.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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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 없어" 울분
제보자가 찍은 창문형 에어컨의 일부 사진. 제보자는 처음 제품을 받았을 때부터 사용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한 소비자가 롯데하이마트(대표 황영근)에서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 후 사용 흔적이 있어 반품 요청을 했으나 롯데하이마트와 캐리어(오텍캐리어 대표 강성희, 정필경, 윤영준), 납품업체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6일 창문형 캐리어 에어컨을 주문했다. 제보자는 제품을 받아본 뒤 사용 흔적을 발견하고 사진 첨부 후 하이마트 측에 반품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판매처 직배송이라 판매처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캐리어 에어컨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고 캐리어 에어컨은 판매 사이트인 하이마트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결국 택배를 통해 풍림전자 측이 반품 회수를 진행했으나 풍림전자 측은 물건을 가져간 후 캐리어 에어컨 측의 판정서가 있어야 한다 불량 사진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캐리어 측은 물건이 없으면 판정서가 나갈 수 없다고 전하며 풍림과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제대로 된 물건도 안 주고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며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달 넘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쪽저쪽 전화하느라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오텍캐리어의 경우 A/S 관련 내용으로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6월경 A/S 센터에 연락을 취하면 서비스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기사가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매장을 방문해 구입한 물품의 일반 거래에 경우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과 철회 제도가 없다. 또한 사업자와 구두로 진행이 안된다면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오텍캐리어 측은 "저희 측에서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물건을 받아야하는데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이 먼저 오다보니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것 같다"면서 "현재 고객님의 요청 대로 환불을 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pensb@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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