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영호 “해수부 어업관리단 부정수급·근무태만...엄격한 기준 필요해”
與 태영호 “해수부 어업관리단 부정수급·근무태만...엄격한 기준 필요해”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9.21 17:57
  • 수정 2022.09.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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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1일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제23회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태영호 의원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1일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제23회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태영호 의원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부적절한 활동비 집행과 소속 직원들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지난 20일 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 결과’ 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어업 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이 활동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관리단 소속 근무 직원들의 업무 태만 사실도 확인됐다.

태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 결과’ 에 수록된 ‘2019년 동서해 어업 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에서 서해단과 관련 ‘지도 단속공무원 활동비’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주장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 용품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서해단은 어업감독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명목 하에 ‘지도 단속공무원 활동비’ 예산 중 일부를 ‘격려금 성격’으로 관리부서 및 지도선에 지원해왔다.

예산을 지원받은 관리부서나 지도선은 예산 86,943,000원을 직원 화합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했다. 이 같은 큰 규모의 부정 집행에도 불구하고 서해단은 ‘경고 조치’ 를 받는 것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 남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남해단 지도선 선장 17명은 승조원 총원 약 60,657,00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신청해 수령했다.

남해단 선장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출동업무를 위한 출항 시각과 출동 종료 후 입항한 시각을 실제 출·입항한 시각과 다르게 보고하는 식으로 총 278회에 걸쳐 부정 신청했다.

남해단은 급식비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 ‘급식비’는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 제공이 불가피한 자에게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진 기준단가(1일 3식)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남해단은 단체급식이 불필요한 정박 중에도 지도선 근무 직원들에게 정박 일수만큼 급식비를 지급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남해단 지도선 정박기간 ‘급식비’는 총 8,835만 7,970원으로 확인됐다. 감사담당관은 급식비를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지급토록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 결과’ 통해 지도선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도선 복무 규칙’제31조·32조에 따르면 항해 당직사관은 정해진 장소(이하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작동상태 감시, 장애물의 존재유무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해당 지도선의 당직 책임자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지도선 5천의 항해 당직사관 5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0개월간 당직 시간 중 근무 장소인 조타실을 벗어나 개인 선실에서 개인 용무를 보는 등 당직근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 관련자들은 당직근무 태만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불법조업어선 관련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태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 3년간 5건이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5명이 부상을 입었고, 해양경찰은 최근 5년간 7명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18일 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어선 단속실적은 박근혜 정부(1,807건)보다 문재인 정부(809건)에 감소했다. 단, 퇴거 실적은 박근혜 정부 6건, 문재인 정부 301건이었다.

‘단속’은 불법 정황을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이고 ‘퇴거’는 단순 경고 조치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문 정부가 ‘친중 외교’ 정책을 펼치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속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은 계속하여 피해를 보고, 최전선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경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활동비를 부정수급하고 업무태만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조치를 하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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